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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재정
- 방학기간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 청년 전체로 대상 및 기간 확대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자동차세 공제율 변경 3% → 5%)
2025. 1. 31.까지 연납신청자에 대하여, 2025. 2. 1. ~ 12. 31.까지의 자동차세 공제율 변경 3% → 5%

- 다자녀 양육 차량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및 감면 확대

2. 복지
- 달라지는 고양시 복지 제도


-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시설 및 경영현대화 국도비 공모 사업에 참여할 자격 부여
⇒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상향 및 지원액 인상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34%, /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출처] 고양시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 고양시청 알림|작성자 고양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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