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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
📢 중요한 소식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2025년 1월 25일에서 1월 31일로 6일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세무 행정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고·납부 대상자
- 법인사업자
- 과세기간: 2024년 10월 1일 ~ 12월 31일
-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 합니다.
- 방문 신고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납부 가능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장된 기한(1월 31일) 내에 꼭 신고·납부하세요.
- 자세한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6)
📝 마무리 안내
이번 기한 연장은 납세자들의 세무 업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연장된 기간을 활용하여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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