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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사회 정보/정부정책 및 복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는 01/31일까지 6일 연장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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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

📢 중요한 소식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2025년 1월 25일에서 1월 31일로 6일 연장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세무 행정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납부 대상자

  1. 법인사업자
    • 과세기간: 2024년 10월 1일 ~ 12월 31일
  2.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 합니다.
  2. 방문 신고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납부 가능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장된 기한(1월 31일) 내에 꼭 신고·납부하세요.
  • 자세한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6)

 

📝 마무리 안내

이번 기한 연장은 납세자들의 세무 업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연장된 기간을 활용하여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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