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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 | 육아휴직 말고 이 방법도 있어요 | 부모를 위한 꿀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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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단축 근로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개념, 신청 방법,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기 단축 근로란?


육아기 단축 근로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기존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했더라도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


단축 근로 시간

✔️ 1일 2~5시간 단축 가능 (즉, 최소 3시간~최대 6시간 근무 가능)
✔️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급여 지원

✔️ 단축 근무로 인해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 단축 근무 시간에 따라 월 최대 160만 원 지급
(2025년부터 150만 원 -> 160만 원 상향)


📌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방법


육아기 단축 근로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육아기 단축 근로를 사용하고 싶은 기간을 정한 후,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확인용)
• 근로시간 변경 후 근로계약서


2️⃣ 사업주 승인 후 근로시간 조정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 확인 서류
• 급여 명세서


💰 육아기 단축 근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급여 지급 기준
• 단축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 80% 지급
• 월 상한액: 최대 160만 원
• 월 하한액: 최소 50만 원

예시)
✔ 기존 근무시간: 40시간 →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주 10시간 단축)
✔ 급여 산정: 단축된 10시간에 대한 임금의 80% 지급

✅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1년까지만 사용 가능


⭐️ 육아기 단축 근로 활용 팁

1년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1년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분할 사용 가능
✔️ 예를 들어,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 6개월 사용 후, 초등학교 입학할 때 다시 6개월 사용 가능


회사에서 거부하면?

✔️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만약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신고 가능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남은 기간 동안 육아기 단축 근로 사용 가능
✔️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이후 남은 6개월 동안 단축 근로 사용 가능


🌼 육아기 단축 근로, 이런 분들에게 추천!


✅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인
✅ 소득을 유지하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부모
✅ 맞벌이 부부로 육아 부담을 나누고 싶은 경우
✅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의 적응을 돕고 싶은 부모


육아기 단축 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
주변 부모들에게도 알려주세요!

👉 육아휴직 관련 포스트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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