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보장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청 방법과 급여 기준을 모르면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육아휴직과 급여에 대해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변동되는 사항 포함)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모든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파견직 포함)
✔ 기간 : 최대 1년 6개월(부모 각각 1년 6개월 가능, 동시 사용 가능,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 기존은 1년이나 2025년 01월 01일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 신청 가능 시기 :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2025년 01월 01일부터 사후지급제도 폐지되어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1~3개월 급여가 최대 25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회사에 먼저 신청하고, 이후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 신청)
① 육아휴직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
②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③ 회사 승인 후 육아휴직 개시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보험 접수)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
② 개인회원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③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
✔ 직접 방문 신청 가능 (고용센터 방문)
⭐️ 육아휴직 사용 팁!
✔ 육아휴직은 한 번에 나눠서 3번까지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자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단축 근로(근무시간 단축)도 가능
👉 육아기 단축 근로에 대해 정리한 글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육아기 단축 근로 | 육아휴직 말고 이 방법도 있어요 | 부모를 위한 꿀팁 정리! - https://hope1692.tistory.com/m/50
육아기 단축 근로 | 육아휴직 말고 이 방법도 있어요 | 부모를 위한 꿀팁 정리!
안녕하세요!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특히,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부모의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일을 그만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hope1692.tistory.com
✔ 육아휴직 중에도 10일 이내 단기 근무 가능 (급여 조정됨)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거부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Q2.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 후 심사 완료되면 매월 다음 달 10일경 지급됩니다.
Q3.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는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꼭 챙기세요!
육아휴직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과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중 급여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도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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