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을 공고해,
02월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아래 링크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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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 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고, 휴업 상태라면 지원 가능
(휴업 중인 소상공인이더라도 향후 영업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
다만, 당해연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부가세 신고상 연매출액 0원)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2. 지원 금액 :
- 최대 30만 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한 이유는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의 취지는 최대한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3. 신청 절차 :
- 신속 지급 대상자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된 약 8만 개 소상공인
-> 2월 17일부터 별도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 가능
->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추가 신청 없이 20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 지금
- 확인 지급 대상자 :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
->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
->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이용 건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증빙 방안은 3월 말까지 마련하여 4월부터 신청 접수 예정
4. 신청방법 :
-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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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작 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하나 그 이후 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문의처 :
-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 홈페이지 통해 채팅 상담도 가능!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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