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월세로 이사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어요.
바로 ‘전월세신고제’입니다.
단순히 계약만 잘하면 끝이 아니라, 신고까지 해야 내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했을 때,
그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 쉽게 말하면,
“저 이 집에 전세(혹은 월세)로 살게 됐어요!” 하고 국가에 알리는 것입니다.

👉 예시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했다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구청에 신고해야 해요.
🧐 왜 생긴 거야? (도입 배경)
예전에는 정부가 개인 간의 전월세 계약 내용을 알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 임대차 시장 실태 파악이 힘들고
• 세입자 보호 정책 수립도 한계가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본격 도입했답니다.
🤝 제도의 핵심 목적
이 제도는 단순 신고 의무를 넘어서, 세입자 보호와 시장 투명화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 세입자 권리 보호
→ 계약서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요.
→ 전세금 돌려받을 때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죠.
📋 전·월세 시세 정보 공개
→ 정부가 실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투명하게 공개
→ 세입자도 시세를 쉽게 비교 가능
💰세금 누락 방지
→ 집주인의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해져서 공정 과세에 도움
🤷♀️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누가 신고하나?
•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하면 OK
✅ 언제까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어떻게 신고해?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 최근 2024년 이후 바뀐 점은? (꼭 체크!)
2024년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규정, 꼭 알아두세요.
🫸 계도기간 종료
→ 지금부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시작! (2024년 5월부터)
💲임대소득 연동 강화
→ 국세청과 지자체 간 정보 연계가 강화되어 임대인의 세금 누락 파악도 더 정밀해졌어요.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 (과태료 안내)
• 신고기한 초과 시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거짓 신고나 누락 : 역시 과태료 대상
• 다만, 자발적인 신고이거나 경미한 사안은 감면 가능성 있음
🙆♀️ 시행 이후, 어떤 점이 좋아졌을까?
✅ 실거래 시세가 공개되면서
→ 세입자도 합리적인 계약 판단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세보증금 보호에 유리
✅ 임대소득 파악 용이
→ 세금 투명성, 공정한 과세 실현
🧐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
→ 특히 어르신,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분들에겐 진입장벽
☑️ 중복 신고 부담
→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주민등록 전입 등 따로 해야 하는 건 번거롭죠
→ → ‘원스톱 통합 신고 시스템’ 필요
☑️ 사생활 침해 우려
→ 집주인들은 세금 관련 정보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세입자도 보호받고,
시장도 투명해지는 제도!
다만 편의성과 공정 과세 사이의 균형은 아직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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