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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자주 나오는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 정확하고 쉽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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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정치 뉴스나 판결 소식을 보다 보면
꼭 등장하는 법률 용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인용’, ‘기각’, ‘각하’인데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2025년 3월 현재의 정치 이슈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할게요.


👍 인용 : “네 말이 맞아, 원하는 대로 해줄게”


☑️ : 청구한 사람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인정해주는 것
☑️ 쉽게 말하면 : “네 말이 맞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예시

✔️ 어떤 정치인이 검찰 수사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 그 정치인은 구속되지 않아요.
✔️ 최근 사례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정신청이 인용돼,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됐어요.


기각 : “근거 부족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


️ 뜻 : 청구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사건을 계속 진행함
☑️ 쉽게 말하면 : “말은 했지만 근거 부족해서 안 받아줄래.”

예시

✔️ 2024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어요.
✔️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없고, 도망 가능성도 낮다”는 이유를 들었죠.


😑 각하 : “이건 애초에 재판 대상이 아냐”


☑️ : 청구 요건이 형식적으로 맞지 않거나, 심리할 대상이 아닌 경우
☑️ 쉽게 말하면 : “이건 다룰 문제 자체가 아니야.”

예시

✔️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청구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각하했어요.
→ 내용이 아닌 형식 문제로 다루지 않은 거예요.


뉴스를 보다 보면 ‘법원이 기각했다’,
‘헌재가 각하했다’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하지만 그 속뜻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정치나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다면
꼭 알아두면 좋은 기본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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