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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50만원 가족연금 받을 수 있다고?! 가족연금 신청방법과 2025년 변경 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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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연금인데요.

✅ 부양가족연금이란 무엇인지
✅ 지급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025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 모든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 연금액에 더해 추가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2.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과 조건


부양가족연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부양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1. 배우자 – 연령 제한 없이 지급
2. 자녀 – 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부모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추가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배우자: 연 300,330원
• 자녀 및 부모: 각각 연 200,220원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부모 중 한 분을 부양하는 경우, 연간 총 500,490원(약 월 41,707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3.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신청 방법)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수급 후 부양가족이 생기거나 변동이 생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
2. 부양가족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심사 후 연금 지급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Tip! 부양가족이 변동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2025년 부양가족연금 변경 사항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부양가족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대비 2.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었는데요.

📌 2024년 vs. 2025년 부양가족연금 비교


2025년부터는 배우자는 연 300,330원, 자녀와 부모는 각각 연 200,22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추가 연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참고로 가족분양 외 국민연금도 2.3% 인상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고

5. 부양가족연금, 꼭 챙겨야 하는 이유!


✅ 국민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 배우자, 자녀, 부모를 부양하면 연금 추가 지급
✅ 2025년부터 인상된 금액 적용!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추가 혜택입니다. 혹시나 모르고 놓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여러분의 연금을 지키는 TIP! 부양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 연금을 신청하세요! 😊


+) 가족연금 외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공지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새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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