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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 신청부터 인정까지 총정리!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되... 2025. 2. 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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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나 방법을 제대로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도 알아가세요~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과 예상수량액•수급조건 | 실업급여 완벽 정리! |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까지 - https://hope1692.tistory.com/m/33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과 예상수량액•수급조건 | 실업급여 완벽 정리! | 실업급여 구직활동

안녕하세요!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50세 미만과 50세 이상, 장애인까지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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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구직활동 기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월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1~4차 실업인정일 : 4주 동안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
5차 실업인정일부터 : 4주 동안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정리
일반과 장기 수급자의 기준은
일반은 180일 이하, 장기는 210일 이상 입니다.


3.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유형


구직활동은 단순히 구인 사이트에서 입사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지원 (가장 일반적인 방법)
•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의 채용사이트에서 입사지원하면 인정
•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
• 면접을 보면 가산점이 주어질 수 있음

(2) 취업 관련 교육·훈련 수강
• 고용노동부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교육 이수
• HRD-Net을 통한 직업훈련 신청 후 수강
• 일부 무료 강의도 인정

(3) 창업 준비 활동
• 사업자등록 없이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장조사 등이 인정될 수 있음
• 실제 창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함

(4) 정부·지자체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특강, 컨설팅, 프로그램 참석
• 청년,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인정

(5) 직업심리검사 및 상담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검사나 직업상담을 받을 경우
•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일부 검사도 인정 가능


+) 추가 정리
<차수별로 인정 조건 정리>

1차) 온라인 교육
1차는 집체교육이 의무 입니다.
참고로 집체교육은 최초 신청 시 관활 센터를 방문해서 약 1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으시다면 방문 전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 구직신청 (이력서 작성) ->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고 센터 방문 하시면 1차 집체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온라인 강의 시청 시 빨리감기 혹은 신청 후 7일 이내 수료하지 않았다면 재수강 및 시청 중 30분 동안 컴퓨터 조작하지 않으면 자동 로그이웃 됩니댜.

2~4차) 4주에 한번씩 구직활동 혹은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고용24** 홈페이지 외 잡코리아 등 기타 채용사이트를 이용해 이력서 제출이 가능하며,
**고용24**에 등록된 취업 특강 (온라인 강의)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홈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 -> 취업특강

5차) 직업선호도 검사 S형과 추가 구직활동 1회 필요
**고용24** 홈페이지 -> 취업지원 -> 취업가이드 -> 직업심리검사 -> 성인 심리검사 바로가기

6~7차) 장기 수급자에 경우 5~7까지 4주에 2회 구직활동 및 구직 활동 중 선택 가능

* 1회는 온라인 교육이 아닌 반드시 이력서 제출 해야 합니다.

8차) 종료되는 만료일까지 1주에 1회 이력서 제출 필수

* 면접에 합격한 후 입사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24**에서 이력서 제출 후 면접을 불참하게 되면 1회 경고로 그치치만 그 이후 다시 면접 불참하게 되면 해당 회차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구직활동 신고 방법


실업급여 신청 후, 매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워크넷 (work.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입사지원 내역, 교육 이수 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3.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심사 후 급여 지급

증빙자료가 없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주의할 점


✔ 같은 회사에 반복 지원하면 인정되지 않음
✔ 단순한 구인공고 열람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면접을 봤다면 이를 증빙할 자료(이메일, 문자, 캡처 등)를 보관하는 것이 좋음
✔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외에도 교육, 상담, 창업 준비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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