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조건 확인
•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표준 양식을 활용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신청자 이름, 자녀 정보, 신청 기간, 연락처 등.
• 또한,육아휴직 신청서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 승인 및 통보
• 사업주는 승인을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5.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 승인 후,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주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가능(부모 각각 사용 가능).
• 급여: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일정 급여 지급.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5.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구비서류(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필수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사업주가 작성 및 확인 후 제출.
• 통장 사본
• 급여 수령용 본인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 육아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사업장 폐업 증명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회원가입 → 급여 신청 메뉴에서 제출.
• 오프라인 제출: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및 접수.
4)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즉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육아휴직이 1월 1일에 시작되었다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유의사항
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고용보험 고객센터 (☎ 1350).
필요 서류가 정확한지 확인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 고용 24시 링크
->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고용 24시로 넘어갑니다.